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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 취수원 곡강천변 인공어초 제작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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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취수원 곡강천변 인공어초 제작 ‘방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8/05 18:48 수정 2021.08.05 19:04
도시계획과 ‘적치’ 허가 외 ‘제작’ 행위까지 ‘모르쇠’
목적 외 행위 하고 있는데 왜 제재·단속하지 않나

포항시민의 취수원인 흥해 곡강천 인근에서 최근 인공어초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 일간경북신문은 포항시 도시계획과의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있다(4일자 ‘포항시 개발행위허가 엿장수 마음대로...’)고 보도했다.


이어 현장확인 결과, 업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일부 인공어초들은 보호구역을 침범해 적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곡강천 인근에서 최근 두 업체가 인공어초들을 제작하고 있다.


길이 2~3m 사각 모양의 중형급 계단형 등 인공어초 수십여개를 제작하고 있어 넓은 야적장은 인공어초 제작 거푸집들과 양생하는 인공어초들로 가득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수십년 전에는 공장부지였지만, 상수원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상수원인 곡강천변과 인접한 곳이어서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엄격히 환경 오염이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지에서 인공어초 거푸집들에 레미콘을 타설하고 있어 바닥에는 이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타설 잔재와 폐수 등이 널려져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포항시 정수과의 현장확인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드러났다.
또 일부 인공어초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침범해 보호구역 안에 적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이다.


업체의 신청으로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적치’ 허가를 했는데, 목적 이외의 ‘제작’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체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서 인공어초를 제직하고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수도법 등 관련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이의 인접한 곳은 공장설립이 불가하도록 돼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인공어초 제작 등은 단속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공어초 발주처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제품만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작장이 적법한 곳인지 사전에 업체로부터 제작장 허가나 공장등록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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