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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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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8/08 16:21 수정 2021.08.08 16:22
불복시 90일 이내 행정심판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7월 30일 조정 결정․공시하였다. 
이번 공시대상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51필지 가운데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조정으로 결정된 4필지(상향 조정 2, 하향 조정 2)이며, 이는 전년도에 18필지가 조정된 데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자들에 대해 지난달 28일까지 개별 통보를 완료하였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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