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와 포항시 그리고 포항지역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보내고 이번 8월말까지 되어 있는 포항지진 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물적손해에 관한 지원금 지원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시인 2019년 하순경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는 가운데 특별법 시행 1년으로 정하여 특별법이 제정돼 2020년 9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아왔는데 접수마감일까지는 현재 약 20일 정도 남아있다.
지진 규모 5.4의 강진에 의해 포항시 일대의 피해자들이 1년간 여진으로 인한 공포감이 있는 가운데 수많은 주택들이 전파, 반파 소파의 피해를 입었고 영업손해는 물론 관공서, 학교, 종교기관, 기업들의 물적피해가 다양하고 많은데 지금까지 포항시청에 접수한 물적피해 건수는 10만 건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은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이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미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개월 연장하여 올 연말까지 지원금신청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었는데 법시행 이후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지원금 신청이 크게 위축이 되어 접수를 하지 못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접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진 지원금신청 절차는 지원금신청서만 접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포항지진특별법 제16조 제1항) 증빙서류로서 손해사정서, 감정서 등을 준비하는데 2~3개월 걸린다는 것이다.
손해사정법인 천지에 의하면, 포항지진 손해사정서 발급을 원하는 포항시민이 현재 1만 명 정도 있으나, 기 접수한 3천 건 정도에 관한 손해사정 작업을 마치지 못하여 새로운 포항시민의 지원금지원신청을 받아주지 못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포항지역에는 10여 개의 손해사정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사정은 동일하다는 것.
따라서 피해를 입은 시민 입장에서 이러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포항지진 지원금지원신청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포항지진 물적피해 지원금신청을 위한 1년 제한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6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후 1년 내”를 금년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할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4개월 내”로 한 개의 조문만 개정하면 된다.
이에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민생법안이고 포항시민의 인구가 50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포항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로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줌으로써 포항시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부응하고 국가적 민생법안인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목적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지난 2018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시민 1만7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