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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김천,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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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8/11 16:53 수정 2021.08.11 16:53
내달 10일까지 방문 신청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을 8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이며 수혜대상자는 10,600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되나, 기초의료급여·차상위계층으로 지급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반드시 11일부터 오는 9월 10일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1차로 오는 24일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후 신청자 및 신규책정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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