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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 ‘어물쩍’…공수처, 제대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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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금 수사 ‘어물쩍’…공수처, 제대로 손본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8/12 18:32 수정 2021.08.12 18:50
경북선관위·포항 검찰 불법 후원금 준 사람만 수사
받은 국회의원은 “누가 준 것인지 몰랐다”고 빼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A 의원의 정치후원금 수수 관련 논란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기초조사 차원에서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수사의뢰서 등을 포함한 A 의원 관련 조사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 의원 지역구의 선관위는 전 포항시의원 B씨가 지난 2016~2017년 가족 명의로 4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조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성격의 후원금이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B씨의 ‘차명’ 후원금인 줄 몰랐다는 A 의원의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B씨가 A 의원과 핵심측근 등도 만나 후원금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며, 특히 문제의 후원금 중 현금 1,000만원은 남편을 시켜 A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과 사위 명의로 500만원씩 후원하게 한 것으로 전해져 “누가 준 것인지 몰랐다”는 A 의원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원금을 준 B씨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으며, 포항 검찰도 B씨만 기소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판결문을 보면, B씨는 지난 2016년 3월 16일경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00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 후원회’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불법인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7년 2월 24일경에는 배우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 씩 국회의원 ○○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여 포항시 00대로에 있는 ‘국회의원 ○○ 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핵심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배우자와 사위 명의로 각각 현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게 했다.


정치 후원금은 타인명의로 할 수도 없지만, 실명을 확인 할 수 없는 현금의 경우 120만원 이상은 할 수도 없도록 금하고 있다.


또 2017년 9월 25일경에는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국회의원 ○○ 후원회’ 계좌로 남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2017년 11월 24일경 ‘국회의원 ○○ 후원회’에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반환하자, 2017년 11월 27일경 아들 명의로 다시 500만 원을 송금했다.


결국 B씨는 ○○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아들과 배우자, 사위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근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사건을 고발받아 조사 후 포항 검찰에 수사의뢰 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당시 부장검사가 최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의 부장검사가 포항지청을 떠난 후에야 그나마 돈을 준 B씨만이라도 기소된 것이다. 후보 경력 부풀리기와 선관위 사칭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포항의 또 다른 국회의원 관련사건도 무혐의 처분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 건도 문제의 부장검사 재직시절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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