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폐지..
사람들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폐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09 18:49 수정 2015.06.09 18:49
해수부, 수산업법개정 과태료 폐지...어업조정위 근거 마련

  면허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와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수산업법’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어업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주소변경 신고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부령(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도 정비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절차를 거친 후 면허어업권자의 주소변경신고 의무면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어업조정위원회 및 어업허가 우선순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된다. 신상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