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주) 및 한화시스템(주)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대구염색공단’)이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구 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주)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주)으로 합병됐다.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은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주)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여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효성중공업(주)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주)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주)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주)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주)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구염색공단은 1981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회원 융화와 복리의 증진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염색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대구염색공단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증기(스팀)을 입주업체에게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를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