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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시비 끝에 80대 이웃 여성 얼굴 밟아 뇌출혈..
사회

시비 끝에 80대 이웃 여성 얼굴 밟아 뇌출혈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8/22 18:37 수정 2021.08.22 18:38
60대 남성 징역 2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8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고령의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7시45분께 경북 성주군 자신의 집에서 B(86·여)씨와 다투다 그를 밀쳤고,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밭에 설치한 수도 호스를 잘라 가는 등의 이유로 B씨와 갈등을 겪던 중 B씨의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괴롭히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에 격분, 해칠 마음으로 B씨를 찾아 다녔지만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 
다음 날 B씨가 A씨를 찾아와 “집에 와서 물건 갖고 갔냐”고 따지자 그를 밀쳤고 넘어진 B씨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욕설하며 발로 얼굴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뇌출혈과 안와내벽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밟아 회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 B씨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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