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KT가 지역 아파트에서 사용 중인 전기료를 10여년 간이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내에 이동전화중계기를 설치해 수익사업을 해 왔는데, 전기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KT가 지난 2007년 8월 중계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특히 2016년에는 “요금을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자가 “한전으로 바로 전기료를 내고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보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 KT에 ‘이동전화중계기 전기료 미지급분 지급요청 및 전기 차단 통보’ 제하의 최고장을 발송했다.
앞서 KT가 이동전화중계기 설치 후 지금까지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그에 따른 전기료를 줄 것을 요청했고 지급계획을 지난달 23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입주자회의 측은 “KT가 정식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팩스 및 유선을 통해 이동전화중계기와 전혀 관련 없는 인터넷장비의 전기료(월정액)가 과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을 말하며 그 답변을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파트에서는 KT가 모자분리 된 전기료는 확인절차가 번거롭고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한다”고 덧붙였다.
입주자회의 측은 “이동전화중계기 설치 후 지금까지의 전기료를 타 통신사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전기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9월 1일 0시를 기해 KT 장비에 공급되는 모든 전기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통고했다.
LGU+는 연간 130만원, SK텔레콤은 연간 22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0여년간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KTF와 KT, 유무선 분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유선 요금만 납부되고 무선 요금은 납부되지 않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2016년 때에는 임차계약 담당자와 전기 담당자가 달라 사내 내부 소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전기료를 주기 위해 법률검토와 함께 아파트 측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는 고객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기업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같은 민원이 대구.경북의 경우 연간 1~2건 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