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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립 포항의료원, 조리원 성과급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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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 포항의료원, 조리원 성과급 문제 ‘논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8/25 18:29 수정 2021.08.25 19:11
조리원들, 기관 성과급 수년째 받지 못해 인권위에 제소
인권위 “불합리하다”… 의료원, 불복하고 행정심판 제기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수년째 조리원들과 성과급 지급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20여명의 조리원들은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받는 기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며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했고 이에 인권위는 불합리하다며 최근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김천과 안동 등 도내 다른 지방의료원에까지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는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경북도동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포항의료원이 매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기관 운영평가 성과급을 조리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포항의료원에 “무기계약직 조리원을 기관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난 3월 권고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직원과 입원환자의 식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업무도 기관 운영평가 대상이기에 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는 시정하라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리원들은 운영직으로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르고 있고 성과급 대신 수당 등을 받기로 노사간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적인 최종 확정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료원 측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조 측은 매주 목요일 의료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의료원은 지난해 기관평과 결과 A등급을 받았고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럴 경우 직원 당 150만원의 성과급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경북도 산하의 지방의료원은 포항을 비롯해 김천과 안동 등 3곳이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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