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기간이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진피해 접수마감 기한이 임박한 만큼 온라인 접수를 24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31일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비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위해서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우선 제출할 경우 그 외 구비서류는 2주 내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현수막 게첨, 세대별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작은 피해도 모두 신청을 받아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에 변동이 있는 현안 사항과 유형별로 피해 신고 건수가 적은 물건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해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등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피해 신청은 지진당시 신청한 물건뿐만 아니라 작은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서도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 입증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지진피해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주민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31일 자정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접수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법령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청 등 거점접수처에서는 피해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 접수 관련 전담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