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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스텍 교수들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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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교수들 왜 이러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9/01 18:49 수정 2021.09.01 19:21
연구원 인건비 등 사무실 공동경비로…벌금 250만원
사적 일에 학교서 출장비 타내 사용한 것 ‘총장 경고’

포스텍 교수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적 일에 학교에서 출장비를 타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학생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지정 계좌로 돌려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해 기소된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현직 A(56)교수를 사기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2년 7월께부터 현재까지 포스텍 B학과 교수로서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지난 2011년 2월께 포항시 남구 청암로 인간공학 설계기술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던 연구원 C씨 명의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포스텍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57만6000원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25일께까지 42회에 걸쳐 총 1530만524원을 교부 받아 C씨에게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해 공동 관리하면서 이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의 경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연구책임자 등이 각 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해 공동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연구실 공동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행과 피해자인 산학협력단 등에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포스텍의 저명한 석좌교수가 개인적인 일에 학교 출장비를 수령해 다니다 총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D교수는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기업 이사회, 논설위원을 지냈던 중앙지 회의 참석 등 학교 외부행사 참석에도 그동안 포스텍에서 출장비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여 D교수의 출장비 중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례가 교내에서는 처음이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D교수에 대해 ‘총장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포스텍 정교수의 연봉이 약 1억5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D교수는 석좌교수로서 그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 사외이사이자 중앙지 논설위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업 이외에도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초고액 연봉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저명한 교수의 이같은 비위행위는 금전적 이익의 경중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석좌교수는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석좌기금이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를 말한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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