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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기 땅에 도로 확장·포장공사... 농어촌공사 간부, 징역 10개월

뉴시스 기자 입력 2021/09/30 20:01 수정 2021.09.30 20:02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지나달 30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부 정보 활용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땅 5000여㎡ 땅을 구입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하천 인근 자신의 땅 5000여㎡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의 결의 후 건의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형식적 결의도 없었다고 보인다.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해 진입로를 건설해 이득을 취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해야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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