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며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며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막이 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는 총 유효투표수 143만1593표(무효표 2만8399표 제외) 중 50.29%(71만9905표)의 득표율을 기록, 과반에 턱걸이하며 결선투표 없는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를 놓고 이 전 대표 측에서는 경선 중도포기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2만3731표)와 김두관 의원(4411표)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총 투표수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득표를 총 투표수에 산입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2%로 낮아져 과반득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2위 후보인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은 중앙당 선관위가 무효표 처리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특별당규 59조와 60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한 59조에 대해서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며 "정세균 후보 사퇴일인 9월13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 사퇴일인 9월27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