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 담당자 교육
▲ © 포항시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6종(토지, 지방세, 자동차,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구청·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담당자가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고서를 송부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들에게 직접 조회 결과를 답변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이다.
포항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항시 박정숙 새마을민원과장은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모의 사망 시 자녀들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