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유통 뿌리 뽑는다..
사회

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유통 뿌리 뽑는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10/31 19:16 수정 2021.10.31 19:16
이달부터 어족자원 보존 위해
보관창고‧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1월부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및 체장미달(9㎝)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판매·유통·가공·보관할 경우에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경북도의 대게 어획량은 1471톤으로 2019년 1731톤과 비교해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 온도 상승 과 불법 포획 등으로 매년 15%~20% 가량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어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항해경은 상시적인 육·해상 특별기동단속반 운영과 불시 일제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조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군 부대·지방자치단체·수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게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게 보관창고와 판매식당 등 현장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상철 포항해경서장은 “포항해양경찰서의 관할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단속 대책으로 고질적인 대게 불법행위를 일소할 것”이라며 “동해안에만 정착하는 소중한 어족자원인 대게가 보존될 수 있도록 대게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