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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도 무죄 주장..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도 무죄 주장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10 19:01 수정 2021.11.10 19:01
직장동료 증인신문 요청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은 10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석모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석씨는 출산 여아가 다른 여아인 증거가 없다는 점, 출산 전에 복직할 이유가 없다는 점, 당시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이 출산했다는 기록이 없어 출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아동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다.
또 이러한 사정들이 다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및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 두 명은 친권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는 범행이고 이로 인해 출생 직후 친모와 떨어지게 됐고 현재 행방까지 묘연하게 된 점, 명백한 DNA 결과 존재함에도 출산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는 점 등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탄핵하려는 증거를 내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주장은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며 “또 대학병원 등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과연 2018년 3월경에 출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사했으면 좋겠고 피고인이 출산 전에 근무했던 직장동료에게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인을 신청한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원심에서 이미 했고 수사기관을 포함하면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서 출산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증인만 채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기일이 속행되면 검찰 측도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크게 끼쳤고 지금 범행에 대해 엄벌 필요성도 있어 관계기관 전문가를 양형 증인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 저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이유를 조금 더 보강해서 적절한 양형을 구하는 취지로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인을 신문하며 같이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지난 8월17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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