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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 확정..
사회

‘수뢰’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11 19:00 수정 2021.11.11 19:01
풍력발전 업체 뇌물수수 혐의

재임 시 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전 부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 중 급여 명목으로 공여된 1590만원에 관한 제3자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 판단에 뇌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는 “원심은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관련 업무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총괄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로 하여금 연료전지 사업 관련 법인 회사에 자신의 친척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와 2016년 유럽 부부 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오래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2011년부터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근무하며 대구 경제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징역 5년,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48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무원이 수수 또는 약속한 금품에 직무행위 대가로서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수수 여부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이사건 금품이 청송 풍력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 행위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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