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일까지 올들어 두번째 양국지도선 공동순시
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되는 하절기 휴어기간 중에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가 이루어진다.
하절기 휴어기간은 저인망, 트롤, 안강망은(6.1∼9.1일), 선망(5.1∼7.1일), 유망 및 통발, 새우 빔트롤은(6.1∼8.1일)까지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오는18일부터 24일까지 올해 두 번째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250톤급 무궁화2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여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최초로 실시한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4월(4.8~4.14, 7일간)에 실시한 공동순시에서는 중국 단속공무원이 자국어선 10척을 직접 승선하여 불법여부를 조사하는 등 조업 중인 중국어선 214척을 발견하였으나 위반어선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국은 공동순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조업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모두 3차례 공동순시를 실시할 계획으로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본격 시작되는 10월중에 한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하절기 휴어 기간 중에 조업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에 해당되는 만큼 금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