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12월께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2월께부터 2017년 3월께까지 진행된 '르코르뷔지에전' 1건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해당 전시회와 관련한 혐의부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사 관계자는 물론,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