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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또 껑충’…대구 10.56% 올랐다..
경제

‘공시가 또 껑충’…대구 10.56% 올랐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2/22 16:05 수정 2021.12.22 16:48
전국 표준지 2년 연속 10%대·단독주택 7.36%↑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10.16%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에 7.36% 오른다.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와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p(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서울에 이어 세종이 10.76%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다만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19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올해 6.80% 보다 0.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각각 10.42%, 4.62%, 6.46% 상승한 올해에 비해 변동률이 증가한 것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본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전체의 92.9%)의 변동률이 5.06%, 9~15억원 주택(5.1%)은 10.34%, 15억원 이상(2.0%)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 대비 2.1%포인트 높아진다.


표준 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주택이다.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311억원으로 올해 295억3000만원 대비 5.3% 오를 전망이다. 이 주택은 연면적 2861㎡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7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이 205억9000만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18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이날부터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정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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