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교육청의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아파트 공사를 사전승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업체의 분양시점을 맞춰주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교육청은 관련평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시가 승인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21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 2차' 공동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으로 사업 주체는 지역업체인 삼도주택이고 시공사는 ㈜한화건설이다.
삼도와 한화는 당초 지난 12월초 모델하우스 오픈과 일반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대수가 당초 380세대에서 350세대로 줄어드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돼 경북교육청은 관련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유치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사업자가 해당 구역 안에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환경보호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건설할 수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화포레나 2차'는 직선거리로 이화유치원과 190m, 이인1초등학교(가칭)와 19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학전초등학교와도 900m 떨어져 있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도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최근 이 사업변경에 대해 먼저 승인을 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관련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승인을 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타 기관을 무시한 것이어서,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정식 공문을 포항시에 보내 “이같은 사전승인은 문제가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청은 “사업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는 포항시가 업체의 분양시점을 맞춰주기 위한 도넘은 적극행정으로 사실상 불법이 아니냐”며, 시 행정에 대해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21일 해당 교육환경평가를 위한 심의를 개최했으며, 결과는 다음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삼도 측은 “사업장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단위 세대 변경이 있었고 그 변경건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교육청으로부터 통보가 왔다”며, “분양을 빨리하려고 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고 답변했다.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