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의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남구 동 지역의 지정 해제를 위해 경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며 해제 촉구에 나섰다.
해제 건의에 앞서 포항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회와 면담을 가졌으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 일부는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 이어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항시는 올해 6월에 이어 8월 경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두 번의 남구 동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항 남구 동 지역은 지정 해제 요건을 불충족해 올해 8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현재까지 유지 중이며, 해제 기한은 없다.
앞서 시는 2015년 공급과잉으로 인해 2016년 10월 17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도입 직후 선정되어 3년 넘게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왔으며, 2020년 6월 30일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으로 인하여 2017년 4개 단지 분양을 마지막으로 민간분양 공급 물량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신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 조기 차단 및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포항시 남구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 8월말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해제지역이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투기열기 방지 차단을 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역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 위주로 책정된 규제를 중소도시인 포항에 그대로 반영해 지정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되는 시점과 맞물려 포항 남구지역은 대잠동 ’포항 자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고 효자·지곡동과 북구 특정 아파트만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0년 이상된 아파트와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시세 변동이 거의 없으며, 매수자가 없어 거래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내에서도 아파트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일부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이후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단계에서 포항 남구 동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오히려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매매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분양 물량은 위축되고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을 가져와 정작 남구지역의 내 집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포항 남구 동 지역의 특수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며, 특히 일부 신규 입주아파트의 가격급등 원인으로 외지 투기세력이 몰려든 것으로 분석되지만, 포항시가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포항 남구 동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신규 분양이 전무한 상태이고 지난해 말부터 남구 읍 지역인 오천읍에만 3개 단지 3,204세대를 분양했다.
반면, 북구지역은 지난해 말부터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를 시작으로 최근 펜타시티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및 한신 더휴까지 9개 단지 10,349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위주의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에 최근 분양한 대방 엘리움 퍼스티지, 한신더휴 펜타시티, 남포항 태왕아너스의 경우 순위청약 2순위까지 모집 했지만 공급세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청약미달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예정단지까지 포함하면 공급과잉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시가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구 동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세력 등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포항지역 신규 분양의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아파트값 대란, 거래 침체 등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적용된다.
금융규제 강화(LTV(Loan To Value:주택담보대출비율)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적용),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두고 부산, 울산, 대구, 창원시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포항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남구와 북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남구 동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도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값 변동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인해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