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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역대급 공시가 상승에 더 센 세금폭탄 온다..
사회

역대급 공시가 상승에 더 센 세금폭탄 온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2/23 18:54 수정 2021.12.23 19:01
내년 공시지가 10.16%, 표준주택 공시가 7.36% 상승
전문가들 “조세저항에 부동산 과세 속도 조절할 듯”

올해 공시지가도 지난해에 이어 10% 이상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도 7% 넘게 보유세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부담 완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게 핵심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0.16% 올라 전년도(10.35%)에 이어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7.36%로 2019년 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내년까지는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기간이 적용돼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상승률은 5.0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9~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인근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따라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 감면 등의 조치를 고려중이다. 세부 방안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실패하며 최근 몇 년간 가격이 급등해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지난 13일 누적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이 13.11% 상승해 공시가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 내년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포인트 올라 공시가격의 100%가 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엔 대선과 지선이 있는데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자체들의 조정 민원, 실수요자의 부동산 조세 불만이 함께 커져 부동산 과세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 상향 로드맵이나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내년 보유세 산정을 올해 공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전례는 없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1가구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더라도 투기와 상관이 없는 만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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