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2021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3차 추가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역량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괄신청(EDI 또는 팩스, 전화 1577-1000)해 ‘22. 6월 내에 검진을 받으면 된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