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예결특위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예·결산안 심사의 전체 일정은 22일부터 2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24·25 양일간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25일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특위 최종안을 의결하며, 예결특위를 통과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오전 열리는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심사할 2014회계연도 결산규모는 경북도 세입결산액이 7조 8,732억 원, 세출결산액 6조 9,470억 원으로 9,262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5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03억 원이 발생했으며,
도교육청 세입결산액은 4조 104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681억 원으로 3,423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843억 원, 지방교육채상환 214억원 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6억 원이다.
이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사업계획 수립과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910억 원(8.2%)이 증가한 3조 8,468억 원 규모로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누리과정 소요액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과 주요 국가 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을 전액 반영하게 된 것이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엄정한 심사를 다짐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 편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