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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소리에 주변선 “힐끗’…“수치심 느껴”..
사회

‘딩동’ 소리에 주변선 “힐끗’…“수치심 느껴”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03 19:27 수정 2022.01.03 19:27
‘백신 유효기간 적용’ 시행 첫날
방역패스 없으면 QR ‘딩동’ 소리
“업데이트 탓인데 범죄자 느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출입구에서는 간간이 ‘딩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QR 체크인 과정에서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나 미접종자가 분류가 가능해졌는데, 백신패스 시행을 위한 밑그림이 갖춰진 모양새다. 
다만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경과자들 사이에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접종 여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두고 보균자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날 뉴시스 취재진이 점심시간을 전후해 서울 종로구, 노원구, 마포구 일대 식당과 카페를 둘러본 결과 QR 체크인 과정에서 ‘딩동’ 소리가 울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했는데,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접종 6개월이 지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QR 체크인에서 ‘딩동’ 소리가 난다.
다만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경과 외에 휴대전화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소리가 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례로 오전 11시30분께 인사동 한 식당을 찾은 일행 4명 중 3명에게서 ‘딩동’ 소리가 났다. 종업원이 확인에 나섰는데 셋 모두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는 접종 완료자였다.
종로구 한 순대국밥집에 들어가려던 장모(29)씨도 휴대전화 체크인 후 ‘딩동’ 소리가 울렸는데 확인결과 접종 완료자였다. 장씨는 “지난주에 3차까지 맞았다”고 했다.
유효기관이 경과되거나 미접종자가 출입하려다 ‘딩동’ 소리가 울린 경우도 있긴 했다. 다만 시행된 방역패스도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 이고, 그마저도 ‘혼밥’에는 제한이 없어 당장 이날 출입을 금지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원구 소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오전에 한분 입장할 때 ‘딩동’ 소리가 울리길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혼자서 왔다고 해서 이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계도기간이 9일까지니 그때까지는 소리가 나도 손님들을 입장시킬 생각”이라며 “나라에서 허락해준 기간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백신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관이 경과한 이들은 QR 체크인 시 울리는 소리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아직 1차 접종만 완료한 박모씨는 이날 오전 홀로 마포구 한 카페를 찾았는데, 조용하던 카페에 느닷없이 ‘딩동’ 소리가 울리자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범죄자도 카페에 온다고 알람을 띄우지는 않지 않느냐.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보균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분명 백신이 의무는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창피를 줘서 강제로 맞게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점심 시간에 만난 최모씨도 “정말 ‘띵똥’하고 짧은 소리가 났는데 무슨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봐서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았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10일부터는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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