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검은 호랑이 해’에는 시민생활이 좀 더 나아질 전망이다. 경주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주요제도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4일 공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대폭 완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로 배우자 사망위로금 30만 원과 분기별 15만 원 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부모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 지원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된다.
특히, ▲출산장려금 확대로 첫째 월 12만 원씩 25회(기존 30만 원 1회), 둘째 월 20만 원씩 25회(기존 20만원씩 12회)가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월 50만 원씩 36회 지급이 유지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출생아당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출산축하쿠폰 10만 원 상당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산우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행정·교육 분야에서는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 최소화를 골자로 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행 ▲‘교육비용 3무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급 및 유치원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분야에서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1포(40㎏들이)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연리1%, 2년거치 3년 상환(이자별도 지급예정) 사업 ▲농어민수당(연간 60만 원) 사업 올해부터 신설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금액의 70%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어 ▲농어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중 플라스틱 병 800원/kg(지난해까지 150원/kg), 봉지류 1840원/kg(지난해까지 150원/kg)으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기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중 ‘자연재해 등 상해사망나 후유장해시’ 보장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보장한도가 상향된다.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경주역 폐역에 따른 임시활용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이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버스킹,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공간인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운영 시기는 역사 및 광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경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인원 관계없이 자부담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대폭 손질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통해 만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연간 40회 한도로 1회당 3300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시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이 될 전망이다.
시는 ‘2022년 달라지는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을 온·오프라인 리플릿으로 만들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는 물론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