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본지 2021년 7월 23일자 포항 협동조합 임대아파트 사업 논란)이 일었던 포항지역의 첫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아일린협동조합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더아일린협동조합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관할 시장에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포항시청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관할 시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해당하여야 하나 해당 조합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어서 규정에 따른 신고추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당초 주무관청인 포항시청에 위 법률에 따른 모집신고를 했으나, 2020년 9월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으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이 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로 주택공급을 하는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양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신고를 철회했던 것이어서 법률 위반의 고의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결성된 조합으로서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주거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함께사는 이웃과의 교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는 지난해 5월말 포항시에 570여 세대의 'J하이츠 용흥'을 기존방식인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사업신청을 했지만, 그동안 사법기관의 조사 등으로 관련 인허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