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앙동 ‘맞춤형복지급여 교육’실시
▲ © 포항시 중앙동(동장 김극한)에서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19일 관내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도입취지와 주요개념 및 급여별 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167만원 이하일 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지원이 중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4개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고 한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297만원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정된 기준의 경우 485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주거급여의 경우 대폭 개편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준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오는 7월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 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갖춰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대상자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극한 중앙동장은“맞충형 급여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