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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장폐기물 실시간 위치·영상, 입력 의무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22/01/06 19:24 수정 2022.01.06 19:25
건설폐기물 올 10월부터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

건설·지정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이르면 올해 10월1일부터 폐기물의 실시간 위치와 처리 현황을 담은 영상을 환경 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그간 재활용이 힘들었던 커피 찌꺼기를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폐기물 계량값과 함께 위치·영상을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올려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를 입력해야 한다.
계량시설에서는 폐기물 측정량과 함께 시설 주변과 폐기물 보관시설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을 올려야 한다. 처리자는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오는 10월1일부터,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1일부터 위치·영상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그 외 사업장폐기물 입력은 2024년 10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또 재활용 가능 범위를 넓히고, 폐기물 운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목재 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맞는 커피찌꺼기는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만든 연료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 가능하다.
커피찌꺼기와 동물성 잔재물을 소형 트럭으로 운반한 커피찌꺼기와 동물성 잔재물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전에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철도나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운반하는 철도나 선박에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을 발급한다.
시멘트 제조시 필요한 석탄재는 최대 180일분까지 한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석탄재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시멘트 제조사에서 석탄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위치·영상 정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사업장폐기물을 더욱 밀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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