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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혼자 장보기 NO 백화점·대형마트 오늘부터 방역..
경제

미접종자 혼자 장보기 NO 백화점·대형마트 오늘부터 방역패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1/09 17:24 수정 2022.01.09 17:25
17일부터 10만원 과태료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이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해당한다. 


대형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 역시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설 이용은 불가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라면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지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당국은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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