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새 역사 첫 걸음..
정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새 역사 첫 걸음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2/01/13 18:36 수정 2022.01.13 18:37

 

경북도의회가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 딛었다.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도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인사 자율성-전문성’을 실행한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 되며,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의 범위에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 인사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월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 또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수인력의 균형 배치로 인사권 독립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종팔기자

 

 

대구시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신임 간부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국 지방의회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사권독립 TF팀을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 


시의회는 그간 조직체계를 정비(1담당관, 3팀 신설) 하고, 29건에 달하는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으며, 근무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재배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 제도, 인력, 근무환경 조성의 기틀을 완성했다.


이날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는 30년 만에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독립체제로서의 힘찬 출발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구기자

 

 

포항시의회는 13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해종 의장과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원장,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직원 2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 원년을 기념하며 시민 중심 자치의회 실현을 다짐했다.


지난 30년 간 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작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인사권 독립 시행준비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사무직원 선발 등을 추진해 왔다.


올 2월에는 시의회 인사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에 24명의 직원을 의회 소속으로 임용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파견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의회 소속 직원으로 만들어 진정한 자치의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김재원기자

 

경주시의회는 13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주낙영 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회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지방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로 출발하는 것을 기념키 위해 열렸다. 이날부터 변화되는 부분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회 의장이 가지게 되며, 인사사무를 처리키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으며,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5명을 선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하게 된다.   서경규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