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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 서청원, 정의화 만나 국회법 '재의결 불가' 전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3 17:53 수정 2015.06.23 17:53

 
이르면 이번주 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새누리당 내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근혜계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과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재의결 절차를 밟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 최고위원과) 같이 여러 걱정을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은 사적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물론, 비박근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 대통령의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개정안 재의결은 불가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서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국회로 오면 재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정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분위기상 (재의결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도 "거부권이 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면, 아마 개정안 재의에 부치지 않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비박계인 홍일표 의원 역시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이것을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대체적인 기류"라며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는 방향으로 갈 경우 야당과의 관계는 악화되겠지만, 여당으로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당청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그러나 "(청와대에서) 재의 요구가 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만약 요구가 온다면 절차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수장"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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