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청송영양지사는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에 대하여 수수료의 30%를 절감해 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와 장애인(1~3급)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측량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