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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대신 헌재 제소도 방법..
정치

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대신 헌재 제소도 방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24 16:23 수정 2015.06.24 16:23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여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거부권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신 헌재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유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재의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가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장은 "들은 말은 없지만 내 직감으로 (거부권 행사를)안 할 듯 싶다"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도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에 부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 좋잖아요"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 재의결 거부 기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온다.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며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열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내게 전화해 요청을 요구라 바꿔라 할 수 있겠냐"며 "누가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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