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폭증 등 부실 가축사체 매몰 드러나
따뜻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3월17일 오후 경기 평택의 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방역관계자들이 500여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기 위해 조성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4949곳으로 지난해 하반기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면서 실제 매몰지 수는 최소 5000곳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살처분 가축의 폭증 등으로 인해 부실하게 가축사체를 매몰하고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2013년 가축매몰지로부터 300m 이내 지하수 관정(管井) 4만6948개의 수질을 조사하면서 침출수에 의한 오염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분석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 원인이 축산분뇨인지 살처분 가축으로부터 나온 침출수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환경부의 경우 2011~2013년 매몰지 401곳을 관리하면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7곳을 '유출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분류했으며 '지속관찰 매몰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59곳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13년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매몰지 내부의 가축사체 분해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사방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살처분 가축 사체의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매몰지가 농경지 등의 용도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경기도에서 관리 기간 3년이 경과한 가축매몰지 2227곳을 확인한 결과 1356곳이 가축사체 분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향후 사체의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발생이나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