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지정
포항시가 시 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
시는 7월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313억의 20%인 63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 일괄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 급여압류,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함에 따라 번호판영치, 차량 봉인압류·강제인도 후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한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과 경기침체로 장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월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무한 추적팀’을 구성, 번호판영치와 봉인압류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번호판영치 3,800대 43억 5,300만원, 봉인압류 542대 15억 7,700만원, 고질?고액 체납자 소유 차량을 공매처분해 135대 6억 2,9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또 올해 세입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인력 채용 시 체납자 패널티 적용, 체납자 보조금 등 지급 제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추가세입 100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각종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