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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군민 안전보험 4천3백만원 확대..
경북

예천, 군민 안전보험 4천3백만원 확대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0 17:42 수정 2022.02.10 17:42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액

예천군은 일상 속에서 예고 없이 닥치는 크고 작은 재난‧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액된 4천3백여만 원을 편성해 오는 5월 보험 갱신 시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담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직접 관련 증빙 자료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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