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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성주,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환..
경북

성주,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환

이형석 기자 janggun24@hanmail.net 입력 2022/02/20 18:24 수정 2022.02.20 18:24
28일 수정…4월 6일까지 발급

성주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관내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돼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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