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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해경,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나서..
사회

포항해경,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나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0 20:58 수정 2014.06.10 20:58
26개소 해수욕장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올해도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총 26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 통로 제외)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6개소 해수욕장)은 울진군의 경우 봉평과 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등 7개소이며 영덕군도 고래불과 대진, 남호, 장사, 하저, 오보, 경정 등 7개소이다.
포항시는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구, 북부), 도구, 구룡포 등 6개소이고 경주시도 오류와 봉길, 관성, 전촌, 나정, 진리 등 6개소이다.
금지기구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 케이블 웨이크보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 보드 등 총 25종 수상레저기구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수상레저객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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