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연금을 통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부터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추고, 저소득. 장기영농인 월 지급액의 5% 추가지급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더 안정적인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
농지연금사업이란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및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