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182대 영치...7,020만원 징수
▲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6월 한 달을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영치의 달’로 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세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먼저, 지방세 체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체납 징수를 위해 4인 1개조로 편성, 차량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그 성과로 체납차량 182대를 영치, 7,02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중 대포차(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점유차량)를 포함한 체납차량 25대는 즉시 견인조치와 인터넷 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 시·군 체납차량 30여대에 대해서도 영치와 공매를 실시,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촉탁수수료 1,850여만원이 상주시 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7월부터는 상주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 등 관계기관과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체납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과태료 체납액도 징수할 방침이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외지 대포차량의 영치단속을 통해 체납세 원천 차단과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함은 물론, 관내에서 운행하는 타 시·군 체납차량 영치·징수로 상주시 재정확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체납세 방지 및 세수 확충에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군에서 상호 협약을 통해 시행중인 ‘징수촉탁제’는 전국 타시군의 체납차량을 영치 징수할 경우 징수총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촉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체납세 정리는 물론 대포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