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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수도 파손‘원인자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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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파손‘원인자부담금 징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30 19:04 수정 2015.06.30 19:04
포항시, 상수도관 파손 따른 부담금 징수율 100% 목표

  포항시는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위 조례에 의거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시는 파손자 확인과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수도대행업체를 즉시 현장에 투입해 필요한 긴급복구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 원인 등을 확보해 원상복구 비용, 물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포항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897건 9억원에 대해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며, 그 중 1,720건 8억 2천만원을 징수해 91%이상의 징수율로 수돗물 및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나머지 체납건도 7월 중 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징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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