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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민원응대직원 음성안내 전부서 확대..
경북

민원응대직원 음성안내 전부서 확대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2/03/28 16:59 수정 2022.03.28 16:59
영양, 욕설·폭언 등 보호

영양군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도입한 민원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28일부터 전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응대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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