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봉화·영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북

봉화·영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28 17:16 수정 2022.04.28 17:16
133,994필지 토지소유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봉화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3,994필지를 29일 결정·공시 한다. 올해 봉화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6-35로 1,632,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재산면 남면리 산97-2번지로 266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or.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김규화기자

 

영주시는 이달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2만74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분이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8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