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을 추가 압수수색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금수원에 대해 12시간 이상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지 21일 만이다.
당초 검찰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속한 검거를 주문하며 강하게 질책하자 강경대응 방침을 굳혔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최종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압수 및 수색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금수원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진한 만큼 12일 영장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검·경 인력의 일부만 금수원 내에 남기고 외곽경비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현상 수배와 함께 각각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 뿐만 아니라 도피 계획을 총괄 지휘하는 구원파 핵심 인물에 대한 검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 확보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검찰은 금수원에서 구원파 신도 임모(62)씨 등 5명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검거하고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신도어머니회 간부급 일명 김엄마(59·여)와 신엄마(64·여),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양회정(55)씨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신 금수원 내부 떡공장 앞 한 승용차에서 김엄마의 이름이 적힌 하이패스 카드와 김엄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