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 별로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전화교육과 같이 정규교육과 간편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농업인은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접속주소(URL)가 송부되고, 농업인이 접속을 통해 15분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