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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경영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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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특례-경영자금 확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3 20:55 수정 2015.07.13 20:55
최대 5천만원 한도 이자차액 보전 1년간 3% 지원

 포항시가 메르스 영향 및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융자와 특례보증 외 융자(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포항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그 10배수인 100억원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개별 소상공인별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에 대하여 2년간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으로서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착한가격 모범업소와 전통상업보전지역은 신용    등급 관계없음)이고 최근 3개월 이내 금융권의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   해 심사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례보증 외 융자금(경영안정자금)은 은행권 직접 대출방식으로서 포항    시가 대구·농협·국민·기업·하나·신한·우리·부산·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에서 은행권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1년간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례보증 외 융자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개인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은행권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대출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각 은행의 점포를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포항시에 융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안전자금 융자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올해 12월 31일에 종료     되며 각 은행 점포에 문의하면 된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은 “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확대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추천 신청서는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내려 받거나    각 은행 점포에서 배부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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