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전당대회 소집 못할 이유 뭐냐" 재반박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과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가 13일 혁신안 처리 절차를 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설전의 시작은 주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안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주 의원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이 바뀌는 것이다.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통해 혁신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의원의 발언은) 혁신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이기에 혁신위원의 한 사람으로 공개의견을 올린다"며 "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어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헌 개정안 발의와 유권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고 중앙위는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며 주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며 "당시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중대한)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견을 밝히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의 유권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지 혁신위에 위임된 바 없다"며 재반박했다.
주 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중앙위가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는 당헌을 언급, "도대체 지금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못할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2차 혁신안 가운데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도부의 임기를 내년 총선 직후로 단축하는 것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권을 침해한다고 본다"며 "당헌에 보장돼 있는 현 지도부의 임기가 혁신위에 의해 임의적으로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합당 당시 사무총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당시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새정치연합이라는 신당 출현으로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분열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며 "물리적으로 전당대회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 제안의 핵심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당원 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 당원 토론과 민주절차에 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혁신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